동업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사 · 가사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동업관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는 몇 년 전 지인 A와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기로 동업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A는 계약서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생과 재고, 직원관리 등 운영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운영을 담당한 A 측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사업은 적자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의뢰인은 A에게 동업관계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A의 잘못으로 어그러진 동업 관계였음에도 상황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A에게 투자금 상당 금액을 위로금 차원에서 전달하였지만, A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우리 법인을 소개받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반박

원고 측은 피고가 이 사건 동업의 일방적 탈퇴 또는 해산 청구 및 청산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과 A의 동업관계 계약서부터, 동업 계약 이후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일들과, 동업계약이 해지된 원인, 동업 시 생겼던 수익과 소실 등 사업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증거들,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든 증인들의 증언과 대화 내역 등을 수집하였고, 다음 주장을 골자로 한 서면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이 사건 동업은 일종의 조합으로,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20조),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 21908 판결 등)

*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로 조합의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은 적법한 해산사유에 따른 청구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동업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호 신뢰는 원고들의 귀책으로 인한 계속된 반목·불화로 파괴되었고 조합의 원만한 공동 운영도 기대할 수 없던 상태였던 바, 조합 해산 청구의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A의 운영책임회피, 위생관리, 근무태만, 갑질 폭언 등의 근거자료들을 찾아내어 위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결국 상대의 청구를 100%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