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회수 절차 전 과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니 증거는 충분하죠?”
대여금 청구에서는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입증과 시간, 이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인천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나62379 판결을 바탕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 갖추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빌려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전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공동투자금이었다”고 다투면,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것만 보여줄 뿐 그 돈의 성격까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대여금 청구 전에 먼저 확인할 것
1. 대여의 증거 — 송금 내역 외에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가
2. 변제기 —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었는가
3. 경과 기간 — 돈을 보낸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가
4. 채무자의 재산 —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되는가
인천지방법원 2019나62379 사안의 내용
2,000만 원을 보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공동투자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나 대여 약정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송금 후 장기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대여금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는 두 번째 쟁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설령 그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는 채권자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나6237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돈을 송금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빌려준 돈이 맞다”는 점이 사실이더라도, 청구를 미루는 사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권리행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여금 회수 절차,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이 판결의 취지를 실제 회수 과정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단계. 대여의 증거 확보 — 송금 내역만 확보하지 말고, 송금 목적이 대여였다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2단계.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기 — 차용증, 변제기, 이자율, 담보 여부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3단계. 반환기한을 정해 청구 — 변제기가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정해 청구합니다
4단계. 시효 완성 전 법적 절차 착수 —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5단계. 재산이 확인되면 보전처분 검토 —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뒤의 단계가 흔들립니다. 증거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시효를 놓치면 증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으며,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겨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여를 보여주는 자료,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의 성격이 대여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차용증
· 문자메시지
· 통화녹음
· 변제 약속
· 이자 지급 내역

대여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송금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송금은 인정되었지만 대여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돈을 보내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불리한가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송금 후 장기간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갚을 날짜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은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채권자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이미 한참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내용증명과 소송이 이루어져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같은 권리행사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청구는 돈을 보낸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이 대여였다는 점과 청구한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 경과 기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은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대여금 청구에서 증거와 소멸시효를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실무상 참고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군사건·성년후견상속·부동산·기업법무·이혼상간 5개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채권 회수 사안도 증거 정리부터 절차 선택까지 함께 설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언젠가 받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사이, 입증할 자료는 흐려지고 소멸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 경과 기간에서 갈립니다.
대여금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송금 내역과 함께 대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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