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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 어떻게 정해지나? 착수금과 성공보수 | 김유돈 변호사

변호사 선임 비용, 어떻게 정해지나? 착수금과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 내용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같은 유형의 사건인데도 사무실마다 견적이 다르게 나오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다들 모호하게만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공보수를 아예 걸 수 없는 사건 유형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실제로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보수에는 정해진 표준 요금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보수 기준을 정해두었지만, 자유업종 규제 완화 흐름에 따라 협회 차원의 보수기준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정찰제가 아니라는 것이 무질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의 난이도, 예상 소요 기간,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견적을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할 것

1. 항목 구분 — 착수금·성공보수·실비가 각각 명시되어 있는가

2. 성공의 기준 — 성공보수가 있다면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3. 심급별 구분 — 1심·항소심·상고심 비용이 각각인지, 포함인지

4. 서면 계약 — 구두 약속이 아니라 수임계약서로 작성되는가

착수금과 성공보수, 무엇이 다른가

착수금 —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비용

착수금은 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실제로 투입하는 조사·서면작성·기일 대응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의 돈이 아닙니다.

성공보수 — 결과에 연동하는 비용

성공보수는 사건이 일정한 결과에 이르렀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민사·가사사건에서는 승소 금액이나 회수 금액에 연동하는 방식이 흔하고, 이 경우 실제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례해 보수가 책정됩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다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재판의 결과가 금전적 대가와 결부되는 것이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 이후 형사사건은 대체로 착수금 중심으로 보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즉 같은 ‘성공보수’라는 말이라도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의미와 적법성이 다릅니다. 견적을 비교하실 때 이 구분을 놓치면 서로 다른 성격의 비용을 단순 비교하게 됩니다.

그 외 실비와 시간제 보수

여기에 더해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출장비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기업 자문처럼 지속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요율로 정산하는 시간제(타임차지)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세 방식이 조합되기도 합니다.

분야별로 비용 구조가 다른 이유

사건 유형에 따라 비용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이 운영하는 5개 전담분야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군사건 — 형사·행정 절차가 혼재되어 있어, 형사 부분은 착수금 중심, 행정소송(항고·처분취소)은 심급별로 구분해 산정합니다

성년후견·상속 — 후견 개시는 비송사건이라 규모가 정형화되어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유류분처럼 재산 규모가 큰 사건은 성공보수 비중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 명도·인도 청구처럼 비교적 정형화된 사건과,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처럼 회수 금액에 연동하는 사건이 나뉩니다

기업법무 — 단발 소송(동업 정산, 이사해임)과 지속 자문(월 정액 또는 시간제)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혼·상간 — 재산분할 규모, 다툼의 정도(협의 가능 여부)에 따라 착수금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혼 비용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양육권 다툼 여부, 협의 가능성에 따라 투입되는 절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상담 시 저희가 실제로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1. 사건의 난이도 — 쟁점이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인지, 법리 다툼이 필요한지

2. 경제적 이익의 규모 — 소가, 보상금,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크기

3. 심급 수 — 1심으로 끝나는지, 항소·상고까지 예상되는지

4. 소요 기간 — 감정·조사 절차가 포함되어 장기화되는 사건인지

5. 상대방의 대응 강도 — 다툼 없이 정리될 사안인지, 강하게 반박이 예상되는지

상담 초기에 이 다섯 가지를 정확히 파악할수록 견적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 요소들을 확인하지 않고 나온 견적은 진행 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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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걸면 안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에 따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은 착수금 중심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착수금은 사건이 잘못돼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항소하게 되면 비용이 또 드나요?

일반적으로 심급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1심 계약에 항소심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수임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계약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초기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와 상담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의 시점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액을 먼저 여쭤보시기보다, 사안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군사건·성년후견상속·부동산·기업법무·이혼상간 5개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절차와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비용이 걱정되어 상담을 미루는 사이,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나 절차상 선택지가 먼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의 구조를 파악한 뒤에야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사안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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