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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뉴데일리 김유돈 변호사 인터뷰 | 병역특례 제도 개편

언론보도 · 뉴데일리 · 2026.10.08

김유돈 변호사, 뉴데일리 병역특례 제도 개편 기사에서 법적 의견 밝혀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가 뉴데일리의 병역특례 제도 개편 기사에서 군전문변호사로서 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군 면제’ 발언 이후 국방부의 축소·폐지 방침과 병역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그 가운데 제도의 합리성과 향후 쟁점을 짚은 것입니다.

김유돈 변호사 의견 요지

  • 기준의 합리성 — 국위선양의 방식이 다양해진 지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만 병역상 예외를 주는 현행 기준은 정책적 합리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 폐지 방향과 경과규정 — 축소·폐지 자체는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만, 이미 입상해 요건을 갖춘 선수에게는 경과규정으로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 “군 면제”라는 인식의 문제 — 체육요원은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며, 이를 혜택처럼 말하는 것은 현역 복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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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를 역임한 군전문변호사이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상법). 군사건·부동산·성년후견상속·기업법무·이혼상간 5개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