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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 분쟁 | 생전 증여가 집중된 경우 3가지 상황과 해법

형제간 재산 다툼의 3가지 유형과 각각의 해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동생에게만 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까지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형제간 재산 분쟁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보다, 생전에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모인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을 바탕으로, 생전 증여로 재산이 집중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다룬 형제간 재산 분쟁의 범위

이 판결은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입니다. 부모의 생전 증여로 특정 형제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를 다룹니다.

먼저 알아둘 점

이 글에서 말하는 “3가지”는 이 판결이 적용되는 3가지 상황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성년후견 개시를 둘러싼 형제 다툼처럼 이 판결이 다루지 않은 유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부모가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했는지

· 증여받은 재산이 지금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 그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

· 처분 당시의 실제 가액이 얼마였는지

형제간 재산 분쟁 유류분 상담 안내

19년 전 증여한 땅이 수용된 사건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약 19년 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그 토지는 개발사업으로 수용되었고, 증여받은 형제는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그 토지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 부동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① 증여받은 재산을 수증자가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② 그러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다면, 사망 당시 시가가 아니라 처분 또는 수용 당시의 현실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처분·수용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③ 이 사건에서는 토지가 수용된 2009년의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2014년 상속개시 당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개발이익이나 토지 시가 상승분까지 수증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수용되어 돈으로 바뀐 재산은 그 돈의 가치를 물가만큼 환산해 계산하는 것이고, 그 땅이 나중에 얼마나 올랐는지는 수증자의 책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 3가지 상황과 해법

이 판결은 형제간 재산 분쟁 중 다음 상황에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 ① 부모가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부동산이나 금전이 한 형제에게 증여된 경우입니다. 이때 해법의 출발점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가 정리되어야 다음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황 ② 증여받은 형제가 그 재산을 팔았거나 수용보상금으로 바뀐 경우

단순히 현재 부동산 가격만으로 반환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이 현재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처분 또는 수용되었는지, 처분 당시 실제 가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처분·수용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상황 ③ 다른 형제가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각 형제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뒤, 부족한 범위에서 원물 또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민법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특정합니다

2단계 — 증여재산이 처분·수용되었다면 처분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합니다

3단계 — 각 형제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4단계 — 부족한 범위에서 원물 또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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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 분쟁 유류분 반환 상담 모습

 

이 판결을 모든 증여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판결의 한계

이 판결은 모든 생전 증여에 처분 당시 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수용되어 개발 등 우연한 사정으로 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에 관한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 정리해 둘 자료

증여 내역 자료 —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등기부·이체 내역

처분·수용 자료 — 매매계약서, 수용재결서, 수용보상금 지급 내역

상속재산 자료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

기존 분할·합의 자료 —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이나 형제 사이의 합의서

형제간 재산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가 증여받은 땅이 오른 만큼 반환받을 수 있나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수용된 경우, 이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개발이익이나 토지 시가 상승분까지 수증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수용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Q. 현재 부동산 가격만 보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이 현재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처분이나 수용되었는지, 처분 당시 실제 가액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반환은 땅 자체로 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유류분이 부족한 범위에서 원물 또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9년 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망 약 19년 전의 증여였는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어떤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지의 일반 기준은 이 판결이 정면으로 다룬 쟁점이 아니므로,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5조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등 판결문 검색

형제 사이의 재산 다툼은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여재산이 무엇이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계산으로 따집니다. 부모님의 생전 증여 내역과 그 재산의 현재 상태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군사건·성년후견상속·부동산·기업법무·이혼상간 5개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상속과 유류분 분쟁은 성년후견상속전담센터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을 다루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형제인데 어떻게 따지나” 하고 미루시는 사이에도 증여와 처분의 기록은 흩어지고, 수용보상금은 이미 쓰였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접어 두고 숫자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제간 재산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부모님의 생전 증여 내역과 그 재산의 현재 상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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