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상당한 금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그동안 과세당국은 이 금액을 법인세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연이어 기존 과세 관행을 뒤집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이미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과세당국은 오랫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금 또는 벌금에 준하는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일정 규모(50인~99인) 기업에는 동일한 의무 위반이 있어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를 처벌적 제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조정·분담하기 위한 공적 부담금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법리 구조상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환급, 실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약 22%로 가정하면, 최근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의 약 2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5년간 부담금 10억 원 납부 → 약 2억 2천만 원 환급 가능
- 5년간 부담금 50억 원 납부 → 약 11억 원 환급 가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환급 가능성이 있는 잠재 대상 법인은 전국 약 8,5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정청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5년 소멸시효 주의
중요한 점은 시간 제한입니다.
법인세 경정청구에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미 2019년 귀속분은 시효가 완성되었고 현재 실질적인 대상은 2020년 귀속분 이후입니다.
2020년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절차를 개시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완성되면, 설령 판례가 확정되더라도 환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정청구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은 ‘세무’가 아니라 ‘법리’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무 신고 문제가 아니라,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경정청구 단계부터
- 판례에 기반한 법리 구성
- 과세당국의 예상 반박에 대한 대응
- 필요 시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둔 전략
함께 설계되어야 실질적인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법인세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놓치고 있는 법인세 환급금,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