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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그냥 내버렸나요? ‘법인세’ 돌려받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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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으로 검색해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이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별다른 검토 없이 손금 처리하거나,

반대로 손금 불산입된 사실조차 모른 채 법인세를 더 납부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법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 부담, 추징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왜 문제가 되는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여부가 갈리는 이유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여부가 단순히 “돈을 냈느냐” 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세법이 지출의 명칭이 아니라 성격과 원인을 기준으로 손금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에 대해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의무고용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칫 벌금·과태료와 유사한 제재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같은 부담금이라도

  • 반복적·구조적으로 발생한 비용인지
  • 특정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인지

이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계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세금과공과’ vs ‘벌금·과태료’ 구분의 핵심

장애인고용부담금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근거해 부과되는 금전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원칙적으로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상 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이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정한

벌금·과태료 등 손금불산입 항목에 준하는 제재성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손금 인정 가능성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여부는 단순 회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성격 판단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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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되는 경우와 문제 되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가능한 경우

실무상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이 상대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 특정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법이 예정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업종·사업 구조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아 구조적으로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부담금이 일회성 처벌이 아니라 반복적·예측 가능하게 발생한 제도적 비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해당 부담금을 제재성 지출이 아닌

공과금적 성격의 비용으로 평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인정 또는 문제 되는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단계에서 손금 불인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내부 회계·결재 문서에서 부담금을 ‘벌금’, ‘제재금’ 등으로 명시한 경우
  • 손금 처리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장애인 의무고용을 형식적으로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경우

이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부담금을 제재성 지출로 오인하여 손금불산입을 검토할 수 있고,

손금이 부인되면 법인세 추징뿐 아니라 가산세, 소명 부담,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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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이미 신고가 끝났어도 끝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법인세 신고를 마쳤는데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여부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를 더 납부했다면, 사안에 따라 환급 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넘어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문제는 단순한 세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담금의 법적 성격, 제재성 여부, 기업의 고용 노력 등은 결국 법률 해석의 영역입니다.

사전 검토 없이 방치할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법인세 부담
  •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
  • 반복적인 부담금 문제

반대로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구조를 정리해 두면, 세금 문제를 넘어 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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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그냥 관행대로 처리하고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도, 반대로 추징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정확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처리와 법인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업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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