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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이혼 재산분할 기간 특성 이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거나 혹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직후,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분들 역시 빠짐없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바로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이혼 재산분할 기간에 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당장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이혼 직후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재산분할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려다가 청구기한이 지나 헛수고가 되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이혼 재산분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우선,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민법 」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일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이혼일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설령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은닉된 재산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혼 재산분할 기간 모르는 사람

 

이 부분이 생각보다 간과되기 쉬운 점인데요. 이혼할 당시에는 감정적인 문제로 재산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간을 넘기면, 억울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도 청구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전부터 재산분할을 준비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과 동시에 논의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먼저 준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 중이거나 조정·재판을 준비 중이라면 각자의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명의가 누구냐보다 실질적으로 누구의 기여로 재산이 형성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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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혼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전념하셨던 분들도 간접적 기여도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말로만 “나중에 나누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 보다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서라 하더라도 추후 법적 효력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려면 이혼 재산분할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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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간 중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가장 좋지만 현실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측에서 재산을 축소하거나 고의로 숨기는 경우,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역시 이 청구도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간 고민하는 사람들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의 존재와 가치를 입증해야 하므로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사항, 퇴직금 적립내역, 사업자 소득 자료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느냐보다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사노동, 육아, 정서적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도까지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공동사업체,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쟁점이 훨씬 복잡해지므로 이런 사안은 전문 변호사의 소송 전략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간, 놓치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엔 소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혼 당시에는 정신적 충격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바빠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다가 2년이 훌쩍 지난 뒤 “생각해보니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이혼 재산분할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아무리 억울하고 분할 대상이 명확해도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예컨대 이혼 자체가 무효였거나, 상대방이 고의로 중요한 재산을 숨기고 허위자료로 재산분할을 종결시켰다는 입증 가능한 정황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후회나 억울함만으로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한을 넘긴 재산분할 청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간 보호받는 방법

 

결국, 권리는 정해진 기한 안에 행사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그 자체로도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재산분할은 그 이후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회를 놓치면 권리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지금의 시스템으로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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