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과 상간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신 직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간자한테 먼저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외도 이혼 상간 문제는 순서 자체보다,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와 배우자·상간자에게 각각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받게 될 금원의 명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후 상간자 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을 바탕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순서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해야만 상간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해야만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상간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순서만 정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외도 이혼 상간, 순서를 정하기 전 확인할 것
1. 이혼 의사 —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원하는지
2. 청구원인 —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어떤 근거로 청구할 것인지
3. 금원의 명목 — 배우자로부터 받을 금액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양육비인지
4. 공동 책임 주장 필요성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는지
배우자와 상간자, 책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그 변제의 효과는 상간자에게도 미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변제의 효과는 상간자에게도 미칩니다. 반대로 이혼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배우자가 지급한 금원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혼과 상간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든, 배우자로부터 받는 금원의 명목이 명확한지가 상간자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순서를 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이 판례에 따르면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① 이혼할 의사가 확정되었는지
②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어떤 청구원인을 주장할 것인지
③ 배우자로부터 받을 위자료·재산분할 금액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④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을 공동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이혼 과정에서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급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양육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이미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별로 검토할 수 있는 진행 방식
혼인 유지 의사가 있는 경우 —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 — 이혼청구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함께 진행하되,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을 명확히 특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원을 받은 경우 — 받은 금원의 명목을 확인하고, 명목이 불분명하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이혼과 상간소송을 서로 분리된 문제로 보지 않고, 청구원인과 금원 명목까지 함께 설계하여 어느 한쪽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도 이혼 상간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해야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의 변제 효과는 상간자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다면 그 이상은 상간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혼 합의서에 “일시금 5천만 원”이라고만 적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가 뒤섞여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그 지급 사실 전체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명목을 나누어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합의서·조정조서 작성 시 위자료 명목을 별도로 명시해두어야, 이후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외도 이혼 상간 문제에서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의사와 청구원인 그리고 금원의 명목을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절차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 이혼상간전담센터는 이혼 여부와 청구원인, 합의서 문구까지 함께 검토하여 전체 절차를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외도를 확인한 직후 감정적으로 절차부터 밟으시는 사이, 합의서의 명목 하나로 이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혼을 원하시는지, 혼인 유지를 원하시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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