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치매나 질환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때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선임을 받고 나면,
‘이제 부모님 재산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후견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법원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공적 대리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족들이 후견인이 된 후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실수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영수증 없는 지출을 주의하라
첫 번째는 ‘영수증 없는 지출’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죠.
피후견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후견인의 판단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은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로 썼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지출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955조, 제956조에 따라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사용 내역을 언제든 법원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일 때는 내 돈, 부모님 돈 섞어서 써도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후견인이 된 후에는 ‘후견용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가는 모든 돈은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사용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안 되면? 나중에 다른 형제들에게 ‘횡령’으로 고소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편의점 결제 내역 하나까지도 모아두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의 중요성
두 번째는 정말 위험한 실수입니다.
바로 ‘법원 허가 없이 재산관련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처분, 금전차용, 소송행위 등을 법원의 허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요양원비나 병원비가 수천만 원씩 나오면,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를 줘서 그 비용을 충당하려 하시죠.
후견인이니까 당연히 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담보 설정, 심지어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 계약 변경까지도 반드시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후견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큰 재산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허가 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정기 보고 의무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
세 번째는 ‘정기 보고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후견인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법원에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리포트를 쓰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통장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이 보고를 누락하거나 대충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사를 나옵니다.
심한 경우 전문가 후견인(변호사 등)으로 교체되어 가족이 더 이상 재산 관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관련하여 고민 중이신가요?”
성년후견인 선임 제도는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