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사건,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가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군에서 문제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재판까지 가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을까”입니다.
그런데 군 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재판 단계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마913 전원재판부 결정을 바탕으로, 군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야 할 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 벌어진 일
이 사건은 군검찰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진술거부권 행사에 관해 조언하려 하자, 군검찰이 이를 제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자신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의 ‘성격’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1. 헌법소원 각하 — 이 결정은 실체 판단이 아니라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 준항고 절차 — 군사법원법은 변호인 참여 제한 처분을 다투는 별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3. 조언 금지의 적법성 — 이 결정만으로는 군검찰의 조언 금지가 적법하다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았나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언을 금지한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마91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군사법원법상 준항고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만으로 군검찰의 조언 금지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의 실체적 위헌성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결정은 “변호인 조언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군사법원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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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보여주는 것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 결정에 비추어 보면 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기소 후 재판 단계보다 앞선 피의자신문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필요성이 큽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진술거부권 행사,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 조서 기재 내용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이 단계의 진술과 증거가 이후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참여나 조언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기고 군사법원법상 준항고 등 즉시 가능한 불복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보다 먼저 군사법원법상 준항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절차적 유의점을 보여줍니다.
군 사건 변호사,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가
이 결정이 제시하는 실무적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석요구나 혐의 통보를 받은 수사 초기 — 조사가 시작되기 전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합니다
②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피혐의자 조사 전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답변 범위를 미리 판단합니다
③ 체포·구속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시점 — 신체 구속 여부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④ 변호인 참여나 조언이 제한된 직후 — 준항고 등 불복절차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⑤ 기소 후 공판준비기일 및 본격적인 재판 단계 — 이미 형성된 증거를 바탕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합니다
결국 군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재판 직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부터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유의할 점
다만 위 결정은 절차상 각하 결정이므로, 군 수사 초기의 변호인 조력권 범위에 관한 최종적인 실체 판단으로 인용하기보다는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한 불복절차와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것
출석요구서 확인 — 어떤 혐의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 —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혀둡니다
참여·조언 제한 시 대응 — 제한 사유와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준항고 등 불복절차를 검토합니다
조서 확인 — 신문 결과가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서명 전 확인합니다

군 사건 변호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군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조언을 제한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이 결정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 위반(준항고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했을 뿐, 조언 금지 행위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에 대응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Q.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군사법원법상 준항고를 통해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바로 제기하기보다 이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이 이 결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Q.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나 혐의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첫 조사에서 형성되는 진술과 증거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Q. 재판 단계에서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 초기의 진술과 조서가 이미 형성된 이후이므로 대응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사 이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군 관련 사건은 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미 승패의 상당 부분이 결정됩니다. 첫 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어느 단계에 계신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군 관련 사건은 병역법·군형법·군인사법 등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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