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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첫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

고소당했을 때 첫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고소당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보이는 첫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못 하거나, 반대로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수사기관에 장문의 해명 자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반응 모두 위험합니다. 고소를 당한 직후 며칠 사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을 바탕으로, 고소당했을 때 첫 72시간 안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수사기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고소인들과 대질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출석하자,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들과 대질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35450 판결의 핵심

1. 불구속 피의자의 권리 — 구속되지 않았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됨

2. 참여권의 성격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상 권리를 구체화한 법률상 권리

3. 절차 준수 의무 — 수사기관은 이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

4. 국가배상 가능성 — 변호인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기 위해 기망하거나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경우 국가배상책임 성립 가능

고소당했을 때, 72시간 안에 확인할 5가지

이 판결은 “고소를 당한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출석요구의 내용부터 확인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으면 조사 내용과 피의자신문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변호인 참여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 참여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참여 없이 조사가 진행되면 기록으로 남기기 — 변호인 참여 없이 대질조사나 실질적인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와 이의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4. 참여 제한의 사유를 따져보기 —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면서 수사기관이 단순히 “수사 편의”나 추상적인 수사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록을 보존하기 — 조사 전후의 문자, 통화기록, 출석요구 내용, 조사 과정에서의 발언 및 조서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향후 절차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2시간”이 법적 기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고소를 당한 후 72시간”이라는 시간 자체를 법적 기한으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핵심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였는지,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는지에 있습니다.

즉 72시간이라는 표현은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기 전까지의 짧은 준비 기간”을 실무적으로 부르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기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이후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제대로 확보하고 진술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1. 고소인이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 —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장문의 해명 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것 —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 전에 자료가 먼저 나가면 대응 폭이 좁아집니다

3.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리하는 것 — 증거인멸로 오인될 수 있고, 오히려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직후에는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출석요구의 내용과 혐의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 여부 및 진술 범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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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구속된 것도 아닌데 변호인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Q. 대질조사 예정이라는 걸 제대로 안 알려줬는데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대질조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변호인 없이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Q. 변호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 편의나 추상적인 수사 필요성만으로는 참여 제한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제한 사유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고, 이후 절차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72시간 안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아니지만, 이 기간에 출석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해두어야 이후 조사에서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고소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나중으로 미룰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참여 여부는 그 판단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지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고소·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조사 동행, 절차 위반 대응까지 초기 단계 전 과정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고소 통보를 받고 며칠을 어떻게 보내시느냐가, 이후 조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해명보다 정확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지금 출석요구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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