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틀어지고 나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일단 투자금부터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분쟁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한쪽이 빠질 것인지, 사업 자체를 접을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을 바탕으로,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졌을 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네 갈래의 길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업관계는 법적으로 ‘조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됩니다. 이 전제를 이해해야 이후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대법원은 2인으로 구성된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청산되지 않고 종료되며, 조합재산은 남은 동업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동업자가 둘뿐인 경우, 한쪽이 빠져나가는 것과 조합 자체가 해산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입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의 핵심
1. 2인 조합의 특수성 —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청산 없이 종료되고, 잔존자가 재산을 귀속받으며 탈퇴 정산이 이루어짐
2.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산 — 출자 직후 불화로 결렬되고 출자자가 사업에서 배제된 경우 해산청구 가능
3. 반환의 성격 — 출자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탈퇴·해산에 따른 계산으로서의 정산금
동업자 분쟁,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에 따라 아래 네 가지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갈립니다.
1. 동업관계 유지 및 내부 분쟁 해결 —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업무분담, 의사결정권, 수익배분 및 추가 출자 여부를 재협의할 수 있습니다
2. 한쪽의 탈퇴와 정산 — 한 동업자가 빠지고 다른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3.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불화로 공동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사업 자체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문제됩니다
4. 출자금 반환청구 — 출자 직후 동업관계가 사실상 결렬되고 출자자가 사업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단순한 투자금 반환이 아니라 해산 또는 탈퇴에 따른 정산으로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일정 기간 진행된 경우라면, 투자원금 전액이 아니라 탈퇴 당시 조합재산과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분 정산금이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동업관계의 종료가 문제될 때 출자금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탈퇴에 따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업이 손실을 보고 있었다면 정산금이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이 성장했다면 출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출자금을 납입한 직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고, 출자한 사람이 사업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조합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출자금 반환에 가까운 결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방향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
1. 사업 진행 기간 — 출자 직후인지, 상당 기간 운영되어 왔는지
2. 배제 경위 —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는지, 일부 역할이 남아 있는지
3. 조합재산 현황 — 현재 사업의 자산·부채 상태
4. 계속 운영 의사 — 관계 유지가 가능한지, 완전히 정리하고 싶은지
따라서 동업자 분쟁에서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한쪽이 탈퇴할 것인지, 사업 자체를 해산·청산할 것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자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조합으로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출자·손익분배·공동경영 등 실질이 인정되면 민법상 조합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입출금 내역, 업무 분담 정황 등)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동업자가 둘뿐인데 한 명이 나가면 회사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2인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청산 절차 없이 종료되고, 조합재산은 남은 동업자에게 귀속되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자체는 남은 동업자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출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쫓겨났습니다. 투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자 직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고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산청구와 함께 출자금 반환에 가까운 결과를 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함부로 쓰고 있는데 당장 막을 방법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등 긴급한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나 해산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동업자 분쟁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운 만큼,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금 반환만 생각하기보다, 지금 사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 기업법무전담센터는 동업 정산, 이사해임, 회계장부 열람등사, 조합 해산·청산까지 동업자 분쟁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동업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청구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계속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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