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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안 해도 가능할까?

사실혼 재산분할 특성 이미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상담을 오십니다.

실제로는 결혼식까지 했지만 혼인신고 없이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뒤 관계가 끝나면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와는 다른 ‘사실혼’의 개념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흔히 동거와 사실혼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가족과 친지,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정받으며 살아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혼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때문에 싸우는 부부

 

즉, 법원에서는 ‘혼인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하거나, 자녀를 함께 양육했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여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분할 받기 위해 꼭 확인할 3가지

법원이 보는 ‘사실혼 인정 요건’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지를 판단합니다.

1. 혼인 의사 여부

먼저,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때는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장래를 함께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체 여부

그 다음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 실체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한 룸메이트처럼 지냈다면 인정받기 어렵겠지만 한쪽이 전업으로 가사에 전념하고, 다른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며 역할을 분담했다면 이는 부부 공동생활로 평가됩니다.

 

3, 혼인신고의 부재

말 그대로 형식적인 혼인신고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과거에 잠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했다면 해당 기간은 법률혼으로 간주되므로 사실혼과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기준

공동 형성한 재산,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법률혼의 이혼처럼 서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사실혼 관계 동안 형성된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상대방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돈을 번 것만이 기여가 아니며 집안일을 전담하며 상대방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 것도 법적으로 충분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공동 계좌를 통해 저축을 해왔다면 양측이 각자 얼마만큼의 자금을 기여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상대방의 사업을 보조하거나 육아를 전담한 경우에도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이처럼 단순한 소유 명의가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사진

 

일부만 나눴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끝난 건 아닙니다.

간혹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한쪽이 자동차나 예금 일부를 건네며 “이걸로 정리하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전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전체 재산 규모를 알고 있었는지, 분할 비율이나 방식에 대해 서로 충분히 협의했는지를 따져봅니다. 

명확한 협의 없이 단순히 ‘이것만 가져갈게요’라는 식으로 주고받은 재산은 전체 분할을 마쳤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추가 청구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 시 분할 협의는 감정적인 타협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고민하는 사람들

 

사실혼 재산분할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재산분할 안 하기로 했어요”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구두로 “앞으로 재산에 대해 아무 요구도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을 재산분할 포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나 금액, 협의 경과가 없다면 법원은 해당 발언을 단순한 감정적 대응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발언보다 ‘서면 합의서’, ‘공증 문서’ 등이 있어야 명확하게 재산분할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중요합니다.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시세가 얼마나 변동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혼이 해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지만 해소 이후에 재산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경우에는 심판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시세 변동이 있는 자산이 있다면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실혼 재산분할을 위한 준비는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사실혼은 단순히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의 삶을 공유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의 헌신과 노력을 무시당해선 안 되겠죠.

 

따라서 아래 내용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이렇게 준비하세요!

v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 내역 정리

v 명의와 관계없이 나의 경제적·가사적 기여도 정리

v 사실혼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가족 행사 사진, 통장, 문자 등)

v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 후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함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 인정, 기여도 입증, 재산 규모 파악 등 민감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가족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 김유돈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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