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하면 재산을 무조건 반반 나눠야 하나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나눠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실제 법에서는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인지,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특히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무조건 절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로 판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즉,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며 이때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했든 가사노동을 했든 양측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육아와 살림에 헌신한 시간은 법원에서 명백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고 다른 한쪽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렸다면 법원은 이 가사노동 역시 경제적 기여로 인정하여 기여도 5:5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짧고 대부분의 재산이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유지되었다면 기여도가 7:3 또는 8:2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기계적으로 절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의 형성 과정과 각자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 핵심은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노력으로 형성되었는가입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제 명의니까 제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명의는 단지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 소득으로 대출을 갚아가며 구입한 것이라면 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예적금, 보험, 펀드, 주식, 퇴직금, 심지어 청약통장이나 자동차, 사업 지분도 모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약하자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자산이라면 명의에 관계없이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시 자주 분쟁이 되는 쟁점
퇴직금, 채무, 숨겨진 재산까지 다양한 분쟁 요소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단독 명의 재산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 자금으로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법원은 명의보다 실제 기여도와 형성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2. 퇴직금과 연금 문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상태라도 혼인 기간 중에 쌓인 퇴직금 예상액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중 10년간 혼인한 경우 전체 퇴직금의 절반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식입니다.
3. 채무 분담
부부 생활 중 생긴 생활비, 대출금, 전세자금 등은 재산분할과 함께 채무도 나누어야 합니다.
단, 도박, 낭비 등 일방적 사유로 발생한 채무는 공동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4. 은닉 재산
상대방이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어 분할 비율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제3자 정보제공 명령’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는 단순한 재산 나눔 이상의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혼을 협의로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작성하는 협의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 재산 상황을 잘 모른 채 ‘재산분할 없음’이라고 적은 경우, 이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실제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협의서 내용을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 작성부터 기여도 입증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이혼 재산분할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아래 4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전체 재산 목록 정리 : 본인과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적금, 차량, 보험, 퇴직금 등
2. 기여도 입증 자료 수집 : 소득자료, 공동통장 내역, 가사노동에 대한 간접 증거 등
3. 상대방 재산 추적 대비 : 차명 계좌, 증여, 법인 재산 등 숨겨진 자산에 대한 조사 필요
4. 협의서 검토 및 분쟁 대비 : 협의이혼 전 협의서 조항 점검과 법률 검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미래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전략입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와 전략의 문제입니다.
혼자 모든 걸 떠안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지금의 시스템으로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