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인과 관리업체가 교체되면서,
신구 관리 업체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선수관리비를 둘러싸고 발생한 3자간의 소송에서
저희 법인의 김유돈 변호사가 전부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지금의 자문사였던 기존 관리 업체는
선수 관리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그 잔액을 후임 관리 업체에 인계하였음에도
후임 관리 업체는 받을 돈이 더 있다며 소송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관리단장측에서 그 돈은 후임 관리 업체가 아니라
관리단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관리 업체가 건물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운영한 계좌와 거래내역을 시간별로 정확하게 분석하였고 선수 관리비의 성격, 정당한 집행 내역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근거를 바탕으로
1.관리 업체의 인수인계가 일어나는 시기에 원고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한 만큼 우리 의뢰인인 피고는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였다는 점,
2.이에 피고는 건물 관리 및 운영 경비를 지출하고도 일부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함으로써 자금 부족이 발생하였고 그만큼 선수 관리비에서 충당하였던 점,
3. 이 모든 관리 운영 내역을 이미 금전출납부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4. 선수 관리비 잔액에서 관리 및 운영경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도 이미 반환하였던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피고, 참가인까지 3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저희 쪽의 주장의 손을 들어주었고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