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죄 판결 사례

사건의 경위 :

군 입대를 앞둔 의뢰인은 군인인 친구와 홍대에 있는 술집에 갔다가 핸드폰을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 후,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고, 다음 장소에서 자신의 폰이 아님을 깨닫고 그 자리에 놓고 온 사건 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실수라 피의자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음날 분실되었던 폰을 찾은 피해자가 피의자들을 절도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cctv로 피해자의 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고, 이 과정에서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2인 이상 가담’한 특수절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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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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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피의자와 친구가 주점에서 옆 테이블과 합석하고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본인과 같은 기종인 아이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온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며 정황상 이들에게 의도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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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견서에서 ‘절취행위가 부존재’ 했다고 주장하며 다음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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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황상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핸드폰이 자신의 것 내지는 친구의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음. 당시 주점 내부는 어두웠고, 시끄러웠으며, 피의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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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할 생각이었으면, 핸드폰을 집은 후 바로 자리를 떴을 것이지만, 핸드폰을 집은 후 그 자리에 15분여 더 머물렀다는 것은 피의자가 절취한 것이 아님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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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들이 어떤 의도(예컨대, 중고로 팔 의도 내지는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을 의도)를 가지고 핸드폰을 절취했다고 하면 그 의도를 실현했어야 하지만, 피의자들은 의도를 실현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폰을 분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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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을 호소하였고, 다음을 강조하며 무혐의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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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 3309 판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했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술에 취해있던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실수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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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다행히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서 불기소 이유를 보면, 변론에서 강조했던 대로 다음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폰 기종이 동일했기에 (아이폰) 만취 상태에서 서로의 폰을 착각할 수 있었다는 점.

: 피의자가 피해품을 집은 후 그 자리에 한동안 머물렀다는 점

: 피해품이 바로 회수되고 그 행동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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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지금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