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무죄 판결 사례

형사

특수절도 무죄 판결 사례

사건의 경위 :

군 입대를 앞둔 의뢰인은 군인인 친구와 홍대에 있는 술집에 갔다가 핸드폰을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 후,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고, 다음 장소에서 자신의 폰이 아님을 깨닫고 그 자리에 놓고 온 사건 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만취상태에서 일어난 실수라 피의자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다음날 분실되었던 폰을 찾은 피해자가 피의자들을 절도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cctv로 피해자의 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찍혔고, 이 과정에서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2인 이상 가담’한 특수절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우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피의자와 친구가 주점에서 옆 테이블과 합석하고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본인과 같은 기종인 아이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온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며 정황상 이들에게 의도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에서 ‘절취행위가 부존재’ 했다고 주장하며 다음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1) 정황상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핸드폰이 자신의 것 내지는 친구의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음. 당시 주점 내부는 어두웠고, 시끄러웠으며, 피의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음.

2)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할 생각이었으면, 핸드폰을 집은 후 바로 자리를 떴을 것이지만, 핸드폰을 집은 후 그 자리에 15분여 더 머물렀다는 것은 피의자가 절취한 것이 아님을 드러냄.

3) 피의자들이 어떤 의도(예컨대, 중고로 팔 의도 내지는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을 의도)를 가지고 핸드폰을 절취했다고 하면 그 의도를 실현했어야 하지만, 피의자들은 의도를 실현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폰을 분실함.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 사과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한 점을 호소하였고, 다음을 강조하며 무혐의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 3309 판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했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술에 취해있던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실수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과 :

다행히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서 불기소 이유를 보면, 변론에서 강조했던 대로 다음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폰 기종이 동일했기에 (아이폰) 만취 상태에서 서로의 폰을 착각할 수 있었다는 점.

: 피의자가 피해품을 집은 후 그 자리에 한동안 머물렀다는 점

: 피해품이 바로 회수되고 그 행동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있었다는 점.

저희 법무법인 지금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