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김유돈변호사가 법인파산 사건 의뢰를 맡아 법인파산 선고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법인 : 2000년 설립, 농수축산물 가공업과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 양식 등)
◆ 부채의 총액 : 52억원 상당(각종금융기관 채무 25억원, 대여금 채무 7억원, 조세채무 5천만원,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3억 5천만원, 미확정 구상채무 6억원 정도)
◆ 자산의 총액 : 7억 4천만원 상당(유형자산 : 2억, 매출채권 5억 1천만원, 예금 및 기타현금 3천만원 정도)
법인은 2000년에 설립을 하여 19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취지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도움에 힘입어 연간 최대 80억원 정도 매출에 이르렀으나, 고정비와 매출처의 한계로 자본잠식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회사를 유지하면 할수록 커지는 금융비용 등은 수익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대출금, 물품대금의 잔금을 더 이상 상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변호사는 법인의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하에 법인파산 요건을 따져본 후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추후 법인대표에게 체당금명목으로 구상금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법인파산 신청 후 한달만에 법인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법인은 파산관재인의 주도 하에 각종절차를 마쳤고 종결처리되었습니다.
※ 판결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