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이후 대표자 개인파산 사례

회생 · 파산

법인파산 이후 대표자 개인파산 사례



  1. 신청인의 상황

신청인은 법인사업체를 2군데 운영했던 대표이사였습니다. 하나의 사업체는 10년, 또 다른 사업체는 3년 정도 운영하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와중 공동경영을 하던 또다른 대표이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셔서 더 이상 법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과 2022년에 각 각 두 법인의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파산 이후 법인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12억 가량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도 대부분 처분한 상황이었습니다.

  1. 판단

채무의 원인이 법인연대보증채무, 법인운영자금 카드대금, 생활비대출 등으로 모든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파산신청 할 무렵, 한개의 법인은 이미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나머지 법인은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채무의 총액이 워낙 큰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자였던 채무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었기에 파산 후 면책에 이르기까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대표자 개인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면책 결정 전에 법인파산의 결과를 보기 위해 두 번의 채권자집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의 조력을 통해 결국 두 건의 법인 파산은 배당절차까지 마무리해서 종결처리 되었고, 대표자 개인도 임차보증금에 환가 금액 없이 면책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1.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1) 2022. 1. 27.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2) 2022. 2. 14. 민사예납결정

​3) 2022. 4. 18. 파산선고 결정

4) 2022. 6. 24.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1. 8. 26.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5) 2022. 8. 29. 파산폐지결정

6) 2022. 8. 31. 면책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