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의 상황
신청인은 법인사업체를 2군데 운영했던 대표이사였습니다. 하나의 사업체는 10년, 또 다른 사업체는 3년 정도 운영하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와중 공동경영을 하던 또다른 대표이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셔서 더 이상 법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2021년과 2022년에 각 각 두 법인의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파산 이후 법인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약12억 가량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도 대부분 처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판단
채무의 원인이 법인연대보증채무, 법인운영자금 카드대금, 생활비대출 등으로 모든 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파산신청 할 무렵, 한개의 법인은 이미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나머지 법인은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채무의 총액이 워낙 큰 금액으로 법인의 대표자였던 채무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었기에 파산 후 면책에 이르기까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대표자 개인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면책 결정 전에 법인파산의 결과를 보기 위해 두 번의 채권자집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지금의 조력을 통해 결국 두 건의 법인 파산은 배당절차까지 마무리해서 종결처리 되었고, 대표자 개인도 임차보증금에 환가 금액 없이 면책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1) 2022. 1. 27.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2) 2022. 2. 14. 민사예납결정
3) 2022. 4. 18. 파산선고 결정
4) 2022. 6. 24.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 8. 26.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5) 2022. 8. 29. 파산폐지결정
6) 2022. 8. 31. 면책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