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승소사례

건설 · 부동산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지금의 류희곤 변호사가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피고1.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A에게 금 1억 5천만원의 금전적인 채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소외 A의 채무지급을 독촉하자 피고1.은 건축업자인 소외 B로부터 대물로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분양가는 금 3억 1천만원인 바, 금 1억 6천만원은 건축업자인 소외 B가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갔으며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피고1.이 소외 A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상계처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위하여 건물을 찾아갔으나 피고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1.은 2017년 12월까지 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피고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이며 그 기간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공과금을 피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고 원고는 2018년 7월까지 약속을 이행하거나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아무런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인도 및 피고들이 무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을 월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조력

법무법인 지금의 류희곤 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당사자들간의 명의신탁 약정 체결사실이 없음을 비롯하여 부동산등기 원인의 적법성을 밝혀낼 자료들을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