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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고소와 대응 방법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고소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댓글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두 부류입니다. 욕설과 비방 댓글을 받은 분, 그리고 “의견을 썼을 뿐인데 고소당했다”는 분입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어느 쪽이든 문제가 된 표현 한 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글 전체의 취지와 맥락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2도7168 판결을 바탕으로, 법원이 온라인 표현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고소를 당한 분과 고소를 준비하는 분이 각각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온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 댓글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표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전에 먼저 확인할 것

1. 표현의 성격 — 사실을 적은 것인지, 의견을 밝힌 것인지

2. 글 전체의 취지 —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3. 표현의 비중 — 모욕적 표현이 글의 일부인지, 전부인지

4. 글의 형태 — 장문의 글인지, 짧은 댓글인지

명예훼손 고소 온라인 모욕 대응 상담 안내

명예훼손 고소에서 법원이 보는 4가지 기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비방할 목적’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 표현의 내용과 성질

· 게시된 상대방의 범위

· 표현 방법

· 명예 침해의 정도

② 타당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면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짧은 댓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장문의 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일부 사용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짧은 댓글에 모욕적 표현만 직접적으로 적은 경우까지 당연히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단어가 아니라 글 전체를 봅니다

게시글이나 댓글은 개별 단어만이 아니라 다음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작성 경위

· 글 전체의 취지

· 표현의 비중

· 앞뒤 맥락

· 게시 대상

대법원 2022도7168 판결의 핵심

표현 한 줄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글 전체의 취지, 표현의 비중, 앞뒤 맥락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어떤 글 안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이 4가지를 정리하세요

단순히 “의견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 문제 된 표현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②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 — 게시글 전체가 어떤 취지로 쓰였는지

③ 모욕적 표현이 일부에 불과한지 —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④ 댓글의 길이와 맥락 — 짧은 댓글인지, 앞뒤 대화 속에서 쓰인 것인지

특히 ④번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판결이 말한 정당행위의 법리는 장문의 글에 관한 것이어서, 짧은 댓글에서는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한다면, 맥락까지 함께 제출하세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문제 된 표현만 따로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이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공익적 비판인지가 드러나도록 다음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게시글 전체 — 문제 표현이 들어 있는 글 전체

· 댓글 작성 전후의 대화 — 앞뒤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 반복 게시 여부 —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었는지

· 독자 범위 — 누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라왔는지

반대로 피고소인도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쪽 모두 맥락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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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상담 모습

 

명예훼손 고소, 정리해 둘 자료

게시글·댓글 원문 — 캡처뿐 아니라 작성 시각과 게시 위치가 확인되는 자료

글 전체와 앞뒤 대화 — 문제 표현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

작성 경위 자료 — 왜 그 글을 썼는지 보여주는 이전 대화나 사건 경위

고소장·출석 요구서 — 고소를 당했다면 적시된 혐의와 대상 표현

명예훼손 고소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을 쓴 것뿐”이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글 전체가 공익적 문제 제기였는지, 모욕적 표현이 일부에 불과한지, 댓글의 길이와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타당한 사실을 쓰면서 거친 표현을 섞어도 괜찮나요?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이 쓰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문의 글에 관한 법리이고, 짧은 댓글에 모욕적 표현만 적은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현의 내용과 성질, 게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고소를 준비하는데 욕설 댓글만 캡처해서 내면 되나요?

문제 된 표현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전체, 댓글 작성 전후의 대화, 반복 게시 여부, 독자 범위를 함께 제시해 표현이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공익적 비판인지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2022도7168 판결 등 판결문 검색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은 문제 된 표현 한 줄보다 글 전체의 맥락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고소를 당하셨든 준비하시든, 맥락을 어떻게 보여줄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군사건·성년후견상속·부동산·기업법무·이혼상간 5개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형사 사건은 사안의 성격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다루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욕설이니까 당연히 처벌된다”, 혹은 “의견이니까 괜찮다”고 단정하시는 사이, 글 전체의 맥락을 보여줄 자료는 삭제되거나 흐려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셨다면, 문제 된 글 전체와 앞뒤 대화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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