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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파산 |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자금난으로 거래처 대금과 대출 상환이 한꺼번에 밀리기 시작하면,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를 살려야 하나요, 정리해야 하나요?”

법인회생 법인파산은 이름만 비슷할 뿐 목적이 정반대인 절차입니다. 회생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회사를 청산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고 끝내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빚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회사가 계속 존재하는 편이 가치가 큰가”로 갈립니다.

이 글은 부산고등법원 2019. 3. 18.자 (창원)2018라10079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을 택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대표님이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생과 파산,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 가치의 비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어느 절차가 채권자 전체에 더 유리한지를 봅니다.

두 가치의 의미

계속기업가치 —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치

청산가치 — 지금 회사를 해체하고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가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회사를 없애는 것보다 살려서 갚게 하는 편이 채권자에게도 이익입니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면 정리해서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이 비교가 두 절차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8라10079 사안의 내용

공사대금 미회수와 손해배상금으로 맞은 유동성 위기

채무자 회사는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개시 전 조사 결과

법원의 조사 결과 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281억 원, 청산가치는 약 263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웃돌았습니다.

채권자의 반대에도 회생절차가 유지된 이유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해 변제기를 늦추거나 채무를 감면받으려는 것에 불과하고,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생 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가장 흔히 제기하는 반박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 3. 18.자 (창원)2018라10079 결정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므로,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회생절차가 곧바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청 목적, 공사수주 및 영업 가능성,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진행 의사 등을 종합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개시를 유지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회생 신청이 채무를 미루려는 수단인가”라는 의심을 단순한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영업 가능성과 채권자들의 의사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법인회생을 선택할 수 있는지 가르는 6가지 요소

이 결정에 따르면 법인회생이 가능한지는 단순히 현재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① 미래 수익 — 사업을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익

② 청산 시 회수액 — 사업을 청산할 경우 회수할 수 있는 자산가액

③ 영업·수주 가능성 — 실제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지

④ 수행 기반 —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과 사업 기반

⑤ 채권자들의 의사 — 주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진행에 동의하는지

⑥ 채권자 전체의 이익 —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 이렇게 나뉩니다

법인회생이 적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사업을 실제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인파산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 —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거나, 영업 재개 및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법원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회생절차보다 파산 등 다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 보았습니다. 이 이유로 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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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대표님이 정리해야 할 자료

재무 현황 — 최근 재무제표, 채권·채무 목록, 자산 목록

유동성 위기의 원인 — 공사대금 미회수, 소송 패소 등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정리한 자료

영업 지속 가능성 자료 — 수주 내역, 진행 중인 계약, 향후 영업 계획

주요 채권자 현황 — 금융기관, 거래처, 근로자 등 채권자별 규모와 협조 가능성

법인회생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많으면 무조건 파산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택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에 달려 있습니다. 빚이 많아도 사업의 수익 기반이 있다면 회생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Q. 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반대해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채권자의 반대가 있어도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에서도 채권자가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청 목적, 영업 가능성, 주요 채권자들의 진행 의사 등을 종합해 개시를 유지하였습니다.

Q.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조금만 높아도 회생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약 281억 원 대 263억 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회생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가치 비교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이고, 영업·수주 가능성과 회생계획 수행 능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영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영업 재개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면 파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주 가능성이나 재개 계획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금난이 시작된 시점에서 두 절차의 가치 비교를 먼저 해보는 것이, 선택의 폭이 가장 넓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부산고등법원의 항고심 결정이므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선택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군검사를 역임하고 20년간 군사건, 성년후견·상속, 부동산·건설, 기업법무, 이혼·상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데 결정을 미루시는 사이, 회사의 가치는 줄고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의 폭도 좁아집니다. 회생이 가능했던 회사가 시기를 놓쳐 정리 외에 길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회사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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